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에어컨 판매 및 설치업을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퇴직한 근로자 2명에게 총 12,806,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으며, 경찰 진술조서도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