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돌아가신 망 D의 자녀들(원고들)이 망인의 현 배우자(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과 3억 1,200만 원을 증여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동산의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금원 이체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생활 비용 또는 배우자의 기여에 대한 보상 등으로 판단하여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유류분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D의 전처 소생 자녀들인 원고 A와 B는 아버지가 사망하자, 아버지의 현 배우자인 피고 C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과 3억 1,2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증여받아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1/7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각 46,239,277원과 지연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그 등기원인이 추정된다고 보아,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피고에게 이체한 3억 1,200만 원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비용이거나, 피고가 약 38년 5개월간의 혼인생활 동안 가정 경제와 망인의 재산 유지에 기여하고 망인을 간병한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부양 의무 이행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특별수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유류분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