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의 운영 및 회계 관련 자료, 특히 사업계획 변경과 추가 분담금 발생에 관한 서류들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했으나 조합이 일부 자료만을 제공하자, 법원에 조합 자료 열람 및 복사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조합원들의 열람·복사 요청이 주택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보아 일부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를 허용하도록 결정했습니다.
X지구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 변경과 조합 운영비 변경 등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특히 2022년 9월 30일 임시총회에서는 조합원 분담금 변경(59A/B형 약 69,779,000원, 84형 약 89,478,000원의 추가 분담금 발생)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추가 분담금의 발생 경위와 조합 자금 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합 운영 관련 자료들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조합원 인적사항을 가린 일부 총회 참석자 명부 및 서면결의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만을 제공했으며, 분담금 인상으로 공급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제명 통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주택법에 따라 조합의 총회 의사록, 회계 장부 및 사업 추진 관련 자료들을 열람하고 복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권리 행사를 위해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이 이 결정 송달일의 2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5일 동안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채권자들에게 별지2 목록에 기재된 서류와 컴퓨터 파일을 열람 및 복사하도록 허용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채권자들이 신청한 나머지 신청(간접강제)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주택법에 의거하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에게 조합의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료 열람 및 복사권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총회 의결의 진정성 및 정족수 충족 여부, 추가 분담금 발생 경위와 조합 자금의 적정한 운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서류들이 열람·복사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아, 채무자들이 가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간접강제 신청이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본 사건은 주택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운영 및 회계 관련 자료 열람·복사 의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택법 제12조 제2항 제4호는 조합총회의 의사록 및 관련 자료를 열람·복사 대상으로 규정하며, 이는 총회 의사록의 진정성,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조합원 등의 의사결정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포함합니다. 또한 주택법 제12조 제10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25조 제2호는 조합 자금의 수입·지출 관련 회계 장부 및 관련 자료를 열람·복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추가 분담금 발생 경위나 조합 자금의 적정한 운용 여부 등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서류들을 의미합니다. 주택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조합 사업 추진 관련 서류도 열람·복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들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의 알 권리와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조합의 사업계획 변경, 추가 분담금 발생, 총회 의결 등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자료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요청 시에는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예: 총회 의사록, 회의록, 회계 장부, 계약서, 자금 입출금 명세 등)가 필요한지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이 정당한 요청에 불응할 경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자료 열람 및 복사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이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조합원 개인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자료는 열람·복사가 제한되거나 일부 가려진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