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F-3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A씨가 약 3년 8개월간 총 260회에 걸쳐 중고차를 매수하고 판매하여 차익을 얻는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했습니다. 이는 A씨의 체류자격이 허용하는 활동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F-3 체류자격은 D-2 체류자격자의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국내에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2017년 12월 11일부터 2021년 8월 17일까지 약 3년 8개월 동안 260회에 걸쳐 중고차를 매수하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체류자격의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한 혐의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F-3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허가받지 않은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이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외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약 3년 8개월) 체류자격을 벗어나 중고차매매업을 하여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한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위와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인의 체류자격 외 활동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본인의 체류자격에 명시된 활동 범위와 기간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허가되지 않은 영리 활동이나 취업 활동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벌금 또는 강제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등 가족 초청 비자(F-3)는 일반적으로 취업이나 영리 활동을 직접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체류자격 변경 또는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불법적인 활동으로 얻은 이익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몰수되거나 추가적인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