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은 피고인 A 주식회사와 피고인 C 주식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것입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현장소장으로,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직원으로서 리프트 해체작업을 지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작업 중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자 H와 I가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피고인 E는 피고인 C의 대표자로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A와 C는 각각 도급인과 하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해자들이 피고인 C의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업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 C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작업량에 따라 용역대금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C와 A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B와 D에게도 피해자들이 근로자가 아니므로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 B, C, D, E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판결의 요지는 공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