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D는 건설공사업체인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이며, 피고인 C는 전무이사로서, 2019년 7월 17일경 화성시의 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폐기물 처리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안성시의 한 토지에 2019년 8월 10일경 약 2,675톤, 2020년 3월 30일경 약 325톤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다. 또한, 피고인 C와 D는 안성시장으로부터 받은 폐기물 처리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오염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단으로 매립했다고 판단했다. 증거와 증인 진술을 통해 피고인들이 폐기물의 오염 상태와 관련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 C와 D는 폐기물 무단매립과 관련된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인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을 원하지 않는 토지소유자의 의견, 직접적인 수익 취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피고인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