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아이스)과 야바를 다른 태국인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고 소지하였습니다. 또한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마약류를 몰수하며, 마약 판매 수익 3,600,000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9월 22일 사증면제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8년 12월 21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그 이후부터 2020년 9월 23일까지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했습니다. 이 불법 체류 기간 중 피고인은 2020년 8월경 천안에서 D를 통해 성명불상의 태국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아이스) 2봉지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2020년 9월 9일경 같은 천안 지역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에게 야바 200정을 30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2020년 9월 23일경에는 천안에서 알고 지내던 태국인 G으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야바 200정과 아이스 3봉지(약 2.85g)를 자신의 오토바이 안장 보관함에 넣어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불법체류 상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야바를 타인에게 제공, 판매, 소지한 행위 및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한 행위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마약류(증 제12호, 제13호)를 몰수하며, 피고인으로부터 3,600,000원을 추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불법체류 상태에서 마약류 판매책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제공, 판매, 소지한 점을 중대한 죄질로 판단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매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 관련 범죄와 불법 체류라는 두 가지 주요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마약류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이 법은 외국인의 출입국 및 대한민국 내 체류를 관리하여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합니다.
형법: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형벌을 정하는 일반 원칙을 규정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체류 기간과 자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 만료 후에도 출국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로 간주되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는 단순 소지나 투약뿐만 아니라 판매, 제공, 운반, 알선 등 모든 취급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타인의 부탁을 받아 보관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거나 대량의 마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불법 체류 신분인 경우 가중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마약류 거래로 오고 간 금전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