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은 2019년 9월경,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신규 회원가입을 위해 계정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계정에 연동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될 돈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체크카드를 그 사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 비슷한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체크카드를 제공한 측면이 있으며, 범죄 성립에 대한 인식이 약했던 점, 그리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