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근무하던 폐기물 처리 회사인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9년 4월 25일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20년 1월 30일에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이에 항의하자 2월 19일에는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했다고 주장하며, 소송 제기 후 원고에게 출근을 명령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실제로 해고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소송 중에 출근명령을 내리고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을 제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2020년 4월 8일 이후의 임금 지급 청구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모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