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폐기물 관련 회사 관리부 직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 관리부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은 후, 회사가 서면 해고 통지를 하지 않았고 정당한 해고 사유도 없었으므로 해고가 무효이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의 해고 의사가 명확했다고 보았으나, 회사가 원고에게 복직을 명령하고 이미 일정 기간의 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더 이상 소송으로 다툴 필요가 없다고 판단(확인의 이익 없음)하여 각하했습니다. 또한 임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는 회사가 이미 지급한 기간의 임금은 기각하고, 회사의 복직 명령 이후 원고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 임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4월 25일 피고 주식회사 B에 관리부 직원으로 입사했습니다. 2020년 1월 30일, 피고 회사의 관리부장 C은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고 그 무렵 회사는 새로운 직원을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게시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항의하자, C은 2020년 2월 19일 원고에게 2020년 2월 21까지만 근무하고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부당 해고로 보았습니다. 원고는 2020년 3월 17일 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 기간인 2020년 3월 1일부터 복직 시까지 월 2,05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0년 4월 1일 소장 부본이 회사에 송달된 후, 2020년 4월 3일 회사는 원고에게 2020년 4월 8일부터 사업장으로 출근하라는 출근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회사는 2020년 4월 7일 원고에게 2020년 2월 21일부터 2020년 4월 7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3,003,680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회사의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회사의 해고 통보가 유효한지 여부와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회사의 복직 명령 이후에도 해고 기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청구는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고, 임금 지급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회사의 복직 명령에 불응하여 발생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임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해고가 무효이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존속을 인정하고 복직 명령을 내리면, 그 이후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 통보 후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존속을 인정하고 복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회사가 명확하게 복직 명령을 내리고 미지급 임금을 일부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면, 근로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복직 명령 이후의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즉시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도중 사용자가 복직 명령을 내린다면, 그 명령에 응하는 것이 임금 청구권을 유지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확인의 이익'은 특정 법적 관계나 권리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만약 이미 다툼이 해소되었거나 다른 방법으로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