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와 B가 피고들과의 유류분 반환 소송 결과로 공유하게 된 부동산을 각각 단독 소유로 하되, 피고들에게 공유지분 가격을 배상하도록 한 판결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 2 부동산은 원고 A의 단독 소유로, 제3~6 부동산은 원고 B의 단독 소유로 하되,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공유지분의 가격을 배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피고들에게 24,343,709원을, 원고 B는 47,255,436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금액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원고들 단독 소유로 분할하고, 피고들에게 지분 가격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광흠 변호사
변호사박광흠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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