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 C이 2017년 1월 5일 사망한 후, 자녀 중 한 명인 원고 A가 다른 자녀인 피고 B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망인에게는 피고 B, E, 원고 A 세 자녀가 있었고, E은 자신의 상속분을 원고 A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부동산 및 현금 증여가 유류분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증여받은 부동산과 일부 현금 증여액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하여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94,125,15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F 부동산 중 특정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은 기각되었습니다.
망인 C이 사망하자, 자녀인 원고 A는 또 다른 자녀인 피고 B가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과 현금을 과도하게 증여받아 자신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절반)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으며, 이때 또 다른 형제 E의 유류분 반환청구권도 양수하여 함께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에게 증여된 재산의 범위와 가액, 그리고 원고와 E의 특별수익을 주장하며 유류분 산정을 다퉜고, 나아가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법정 기간 내에 행사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총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입니다. 둘째,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특정 부동산(F 부동산, H 부동산) 및 현금 증여액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그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입니다. 셋째, 유류분 권리자인 원고와 E의 특별수익액을 얼마로 볼 것인가입니다. 넷째, 산정된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 원물(부동산 지분)로 반환할 것인지, 금전으로 반환할 것인지 여부와 그 비율입니다. 다섯째, 피고가 주장하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F 부동산과 일부 현금 증여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인정하여, 원고가 주장한 유류분 부족액 중 일부를 인용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금전 및 부동산 지분 반환을 명했습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기각되어 원고가 유류분 반환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류분 반환청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