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2024년 8월경 인스타그램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위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니 계좌를 알려주면 허위 실적을 만들고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B은행 계좌와 연결된 비밀번호, 모바일 뱅킹 인증번호 등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모바일 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고 보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스타그램의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 대출업체의 말에 속아 자신의 B은행 계좌 비밀번호, 모바일 뱅킹 인증번호 등을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주었습니다. 이 대출업체는 피고인의 계좌를 쇼핑몰 연동 등을 통해 소득 및 자산 증명을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하며, 대출 진행 기간 동안 계좌 사용을 중지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자신의 은행 계좌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게 되었고,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기회'라는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고 자신의 금융 계좌와 관련된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알려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에 해당하는지와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업체의 제안을 수락하고 자신의 은행 계좌 비밀번호와 모바일 뱅킹 인증번호 등을 알려준 행위는 '대출을 받을 기회'라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2018년에도 유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 대여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고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벌금액을 감액하여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전자금융거래법과 형법의 일부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 등의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의 대여'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기회를 약속받고 자신의 계좌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알려준 것은 이러한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며, '대출을 받을 기회'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에 따라 '대가'로 인정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벌칙) 이 조항은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이 조항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여러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가 각각의 범죄로 인정되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400만 원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을 때 벌금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작용했으나,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 못한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되어 약식명령보다 벌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 번호, 비밀번호, 모바일 뱅킹 인증번호 등 자신의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대출을 조건으로 고객의 통장이나 비밀번호 등 개인 금융 접근매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요구를 받는다면 보이스피싱 또는 사기 범죄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접적인 현금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대출을 받을 기회'와 같이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제공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대가' 관계가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과가 있는 경우,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