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사건에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1년 11월 3일 N모텔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회식 후 모텔에 들어갔으며, 피해자는 브래지어만 입은 채 외투를 걸치고 모텔을 나왔고, 팬티는 외투 주머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음주량, 모텔 내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준강간 고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동우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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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 변호사
법무법인 동광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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