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공모하여 사기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대부업중개인으로, G, H, I와 공모하여 피해자 Q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수할 것처럼 속여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받아냈고, 이를 통해 대부업체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단순히 중개업무를 했을 뿐,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G, H, 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대출금을 편취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근저당권 설정이 매매계약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강용 변호사
최강용 법률사무소 ·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69-5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69-5
전체 사건 154
사기 13
기타 형사사건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