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피고 회사 대표와 부사장이 충분한 안전교육 없이 신입 직원에게 위험한 업무를 지시해 후유장애를 입히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로 선고한 판결
피고인 A는 상하수도 폐수처리업체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는 부사장으로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 C는 이 회사에 입사한 지 4일 된 직원으로,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지시받았습니다. 2017년 6월 22일, 고소인은 탈수기에서 슬러지 표본을 채취하고 기계를 점검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 과정에서 오른쪽 손에 착용한 장갑이 스크류에 걸려 팔꿈치 상단 중간부분까지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우측 원위 상완골 골절 등의 후유장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이 변동되었으며, 사고 당시의 안전장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고소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효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효은 ·
경기 여주시 현암로 11-45 (현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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