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 A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주식 일부를 직원인 피고 B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제 주주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원고가 주식의 실제 주금을 모두 납입했고 피고가 주주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실제 주주임을 인정하고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원고 A는 1999년 개인사업 'C'을 운영하다 2003년 5월 13일 이를 법인 D(주)로 전환 설립했습니다. 회사 설립 당시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피고 B에게 500주가 배정되었고, 2004년 10월 15일 유상증자를 통해 총 20,000주가 발행된 후 피고 명의로 1,000주가 등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 대금 50,000,000원(설립 자본금)과 유상증자 대금 50,000,000원은 모두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피고 B는 1999년부터 이 사건 회사의 전신인 'C'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2014년 11월 30일 퇴사했습니다. 2023년 8월 4일 현재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49,000주(98%)를, 피고가 1,000주(2%)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2023년 6월 7일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해당 주식의 해지를 통보하며 주식 환원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피고는 자신이 공로로 배정받은 실제 주주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주식의 실제 주주가 자신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 즉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인지 아니면 피고가 공로로 배정받은 주식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명의신탁이 인정될 경우,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만으로 주주권이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별지 목록에 기재된 주식의 실제 주주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주주로서 피고와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첫째,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자금 및 유상증자 대금을 포함한 모든 주식 대금은 원고가 납입했으며 피고는 전혀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원고와 피고 외에 다른 명의수탁자들(E 외 4인)은 자신들의 주식이 명의신탁임을 인정하고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셋째, 피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부터 소송 제기 이전까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익배당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2023년 6월 7일 내용증명 우편 송달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표시했으므로, 이로써 주주권은 원고에게 복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가 주주권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