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며, 피고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추락방지대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으며, 안전모 착용을 지시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사업주로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계 작업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안전 난간을 설치하거나 추락방지대를 착용하도록 지시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부주의도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