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이천시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이자, 'G'라는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A는 상무 B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블루베리의 라벨을 변경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도록 지시했고, B는 이 지시를 생산부장 C에게 전달했습니다. C는 실제로 블루베리 상자에 허위 내용의 라벨을 붙이고 유통기한을 1년 연장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블루베리를 사용하여 유산균 가공작업을 하기로 공모했습니다. A와 B는 또한 아로니아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고,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했습니다. A는 또한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식품의 명칭, 원재료,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는 이전에도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전력이 있으며, 임원으로서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는 A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지만, 적법하게 행동할 기대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C는 A와 B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C에게 각각 죄를 물어 형을 선고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