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인사
피고인 A는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리점인 주식회사 E 시청역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입니다. A는 업무 중에 회사 소유의 새 휴대폰 31대(시가 총액 약 4,194만 원 상당)를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인 B에게 저렴한 가격(총액 약 1,98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했습니다. 피고인 B는 중고 휴대폰 매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A로부터 휴대폰을 매수하면서 장물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을 취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고, 피고인 B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는 점장으로서 회사의 휴대폰을 임의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B는 A로부터 휴대폰을 매수하면서 정상적인 업무 절차를 따르지 않고, A의 업무 권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B는 A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고, 개통되지 않은 휴대폰을 매수하는 등의 부적절한 거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자백, 피해회복 등 참작),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