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2016년 6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굴삭기를 구입한 후 이를 대포차로 처분하면 2,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동차깡'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9,9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C 굴삭기를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며 대출금을 성실히 갚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금 상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굴삭기를 대포차로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저당권 행사에 협력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2016년 6월 20일경 피해자를 속여 9,9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지정된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 굴삭기를 할부대출로 구입한 뒤 이를 대포차로 처분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자동차깡'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9,9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굴삭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저당권이 설정된 굴삭기를 대포차로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저당권을 실행하는 데 협력할 의사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 B 주식회사는 9,900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이 대출금 상환 의사나 능력 없이 허위로 굴삭기 대출을 받아 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전 사기죄 전력과의 경합범 관계 및 이에 따른 양형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9,900만 원에 달하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이 2천여만 원에 그쳤고, 이 사건 사기죄가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