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배우자 B의 치료비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와 B는 법률상 부부이지만 15년 이상 별거 중이며, B는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고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B의 치료비를 부담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B의 치료비 채무가 민법 제832조에 따른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연대하여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한 진료 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단순히 법률상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와 B가 15년 이상 별거하며 부양을 받지 못한 점, 피고가 이를 반박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B의 입원치료가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채무 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