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보험
이 사건은 노무법인 C의 이사인 피고인 A와 기획이사인 피고인 B가 공인노무사 D와 공모하여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편취하고 무자격 노무사 활동을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악용하여, 지원 대상이 아닌 사업자들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유인한 후,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일자 및 구직활동 이력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5,568만 원을 편취하고 200만 원 편취를 미수했습니다.
피고인 B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D의 자격 코드를 빌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각종 기업 지원금 신청 대행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19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3,195회에 걸쳐 약 133억 원 상당의 기업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8억 2천여만 원의 범죄수익을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악화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각종 고용 관련 지원금 제도를 악용한 사례입니다.
피고인 A와 D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업주들에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유인한 후,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신고 일자나 구직활동 이력을 거짓으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장려금을 부정하게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로부터 교부받은 장려금의 일정 비율(20%)을 대행 수수료로 받아 수익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피고인 B와 D는 피고인 B가 공인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D의 자격증을 이용해 마치 정식 노무법인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것처럼 사업주들에게 각종 기업 지원금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과정에서 얻은 수익을 모두 자신이 갖기로 D와 약정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들은 정부의 지원금 제도를 편취의 수단으로 삼고, 무자격자가 전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함으로써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징역 2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8억 2천74만 4,936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정부의 고용 지원 제도를 악용하여 국가 예산 관리를 방해하고 제도의 신뢰를 훼손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구금 기간 동안 자숙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 자격 없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3,195회에 걸쳐 대규모 노무 업무를 대행하며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을 들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이 이루어져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4일 개정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적용 시점 등을 고려하여 2022년 1월 4일 이후의 범죄수익 8억 2천여만 원에 대해서만 추징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고용노동부 직원을 기망하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하게 수령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사기죄를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피고인 A가 200만 원 편취를 시도했으나 지급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친 부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D 및 사업주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등을 받은 자 또는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행위는 고용보험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자격자의 직무 수행 금지):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는 공인노무사 자격 없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각종 기업 지원금 신청 대행을 업으로 했으므로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공인노무사법 위반죄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이므로, 피고인 B가 무자격으로 업무를 대행하며 얻은 수익은 이 법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 개정 부칙에 따라 2022년 1월 4일 이후 발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만 추징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경우, 초범이거나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 160시간이 명해졌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정부 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
무자격자의 전문 직역 침해: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