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년 5월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혼잡한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여성 피해자들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강하게 밀착시키고 손으로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어 만지는 방식으로 두 차례 추행했습니다.
피고인 A는 출근 시간대의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여성 피해자들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추행했습니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여러 차례 여성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의 이전 성범죄 전과를 고려할 때 적절한 처벌 수위 및 재범 방지 조치가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지하철 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이 고려되어 신상정보 공개는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대중교통수단 등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타인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이틀에 걸쳐 두 건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에 따라 여러 죄를 동시에 다룰 때 형벌을 가중하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이 선고한 벌금을 피고인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의 관련 기관 취업이 3년간 제한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와의 합의, 가족의 선도 의지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나 고지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가해자의 인상착의, 시간, 장소 등을 최대한 정확하게 기억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모든 성적 행위를 포함하며 대중교통 내 추행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 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