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B, C, D, E와 함께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결의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필로폰을 밀반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13년 8월부터 1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6.5킬로그램을 밀수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필로폰을 직접 전달하거나 밀반입 자금을 제공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