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 D의 대표이사로서 인천 서구의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맡았으나, 건설업 면허가 없는 다른 회사에 석재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받은 회사의 대표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5명의 임금 총 8,62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객관적인 산정 근거가 부족하고, 임금 미지급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