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19년 7월 20일과 2020년 1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여, 텔레그램 운영자가 제작한 아동·청소년 나체, 성기, 자위행위 사진 및 동영상 총 243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7월 20일 새벽 1시 35분경 군포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음란물 사이트 ‘D’에 접속했습니다. 텔레그램 E 운영자 F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G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나체, 성기, 자위행위 사진 및 동영상 192개가 포함된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했습니다. 이어서 2020년 1월 22일경에는 같은 주거지에서 다른 음란물 사이트 ‘L’에 접속하여, 동일한 텔레그램 E 운영자 F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다운로드 링크 G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나체, 성기, 자위행위 사진 및 동영상 51개 파일을 추가로 다운로드 받아 소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추가적인 보안 처분 부과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를 부과하고,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행위가 성 인식 왜곡과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처벌):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제작 및 유포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두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아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형법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 각 죄에 정해진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두 번의 소지 행위를 하나의 형으로 통합하여 선고하면서 가중 처벌을 적용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실제 교도소에 수감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나, 1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실제 수감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을 예방하고 올바른 성 인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의무화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여 일정 기간 관리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도 이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지만, 법원은 범죄의 내용, 경위,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행이 직업·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고,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강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등의 이유로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단순한 음란물 시청을 넘어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를 조장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인터넷이나 텔레그램, 다크웹 등 온라인 환경에서 접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이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스트리밍으로 시청하는 행위 모두 법적으로 소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