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S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필로폰 판매 광고를 보고 판매자에게 75만 원을 송금한 후,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매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송금 내역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중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매수한 점, 반성하고 자발적으로 마약중독치료를 받는 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