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 사고를 이유로 해고된 것에 대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해고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2018년 10월 23일, 버스 운전기사 A씨가 승객이 탑승하여 서 있는 상태에서 버스를 출발시켰고, 이로 인해 만 73세의 승객이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 회사(B 주식회사)는 이 사고로 승객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 총 25,117,510원을 지급했으며, 2020년 5월 14일 해당 사고를 이유로 A씨를 징계해고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 사고를 이유로 해고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즉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절성
법원은 피고가 2020년 5월 14일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 7월 1일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월 2,861,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자동차운수사업의 특성상 교통사고가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 있고, 사고 발생 경위, 운전자의 과실 정도, 피해 확대 요인(피해자의 고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만으로 근로자와의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고는 무효이며, 원고는 부당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원칙: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직위와 직무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등 참조). 자동차운수사업의 교통사고와 해고: 자동차운수사업은 그 특성상 교통사고를 수반할 수밖에 없으므로, 종사원의 교통사고를 징계사유로 삼을 때는 단순히 사고 결과의 중대성뿐 아니라 종사원의 과실 정도, 사고 경위,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해고사유로 인정되려면 사고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종사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했고, 그것이 업무 부적격성의 명확한 징표가 되어 회사에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여야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33556 판결 등 참조).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사용자의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일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자의 잘못 없이 근로 제공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임금 청구권이 유지됨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등 참조).
사업의 특성상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직종의 경우, 단순히 사고 결과가 중대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 운전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황(고령 여부 등 피해 확대 요인)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운전자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해 확대에 다른 요인이 있었다면 해고가 과도한 징계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취업규칙에 징계 사유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징계 양정이 사회 통념상 적절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 해고로 인정될 경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임금은 실제 복직하는 날까지 계속 지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