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2004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건설 현장 및 인부 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피고 B가 설립한 주식회사 C에 고용이 승계되어 2014년 11월까지 같은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원고는 퇴직 시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 B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를 고용한 사실과 주식회사 C가 피고 B의 고용계약을 승계하여 원고를 고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고용계약 승계 시점인 2009년 3월경 종료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퇴직금 44,548,515원과 일정 기간 연 5%, 이후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이자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2004년 11월 1일경부터 피고 B의 지시를 받으며 건설 현장 및 인부 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09년 3월 17일경 피고 B가 주식회사 C를 설립하자 원고 A는 이후 2014년 11월 18일까지 주식회사 C로부터 지시를 받으며 같은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원고 A는 최종 퇴사 시까지 피고들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피고 B와 주식회사 C에 각각 고용된 근로자이며, 주식회사 C가 피고 B의 고용계약을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 A가 자신들의 근로자가 아니라 하청업체에 소개된 일용직에 불과하며, 고용 승계도 없었고, 설령 피고 B의 고용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에 대한 퇴직금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피고 B와 주식회사 C에 각각 고용된 근로자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주식회사 C가 피고 B의 사업 또는 원고 A와의 고용계약을 승계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B에 대한 퇴직금 채권이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소멸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퇴직금 지연이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높은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고용되었던 기간과 이후 피고 주식회사 C에 고용이 승계된 기간을 모두 근로기간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 A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 B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고용계약 승계 시점에서 이미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지연이자율도 근로기준법상의 높은 이율 대신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퇴직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이 조항이 원고의 퇴직금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지연이자율)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0%로 합니다. 원고는 이 조항에 따라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지연이자의 적용 제외)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에 비추어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이자 대신 민법상 연 5%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상 고용계약 및 사업 승계 법리 근로자가 개인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다가 그 사업주가 법인을 설립하고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 실질적인 지배관계와 업무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계약의 승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가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가 C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급여를 받은 사실 등을 통해 주식회사 C가 B의 고용계약을 승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직금 채권 소멸시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에 대한 퇴직금 채권은 고용계약이 피고 주식회사 C로 승계된 시점(2009년 3월 17일경)에 종료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2017년 11월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 인정 여부: 명확한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업무 지시를 받고 임금을 정기적으로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B가 원고에게 지시를 하고 월급을 송금한 사실, 그리고 피고 B가 형사 절차에서 원고를 고용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근로관계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업자 변경 시 고용 승계: 회사의 대표가 변경되거나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기존 근로관계가 새로운 사업체로 승계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자가 동일하고 업무의 연속성이 있다면 고용 승계를 주장할 여지가 커집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B가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가 계속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월 급여가 유사하게 지급된 점, 그리고 주식회사 C의 공사2팀 소장 명함을 받은 점 등이 고용 승계를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퇴직금 소멸시효: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고용계약이 승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전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명확히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계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B와의 고용계약이 피고 주식회사 C로 승계된 시점(2009년 3월)에 종료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2017년 11월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연이자 적용: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발생하지만, 사업주가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높은 이율(연 20%) 대신 민법(연 5%)이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