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믿었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채용 과정에서 대면 면접을 거치지 않았고, 가명을 사용하며 높은 수당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심이 들 수 있으나,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국내 채용 시스템에 어두웠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체계적인 기업처럼 가장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가명을 사용한 이유가 업무상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