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몽골 국적의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지목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전달한 혐의를 받았으나, 자신은 정상적인 세무회계 사무실 보조 업무로 인식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도 각하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기존 대출금 상환', '신규 대출을 위한 인지세 납부',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납부'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며 2024년 8월 약 3주 동안 총 12회에 걸쳐 1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810만 원에서 2,880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수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일을 세무회계 사무실의 외근직 보조 업무, 즉 '경정청구 보조 및 고객관리 외근직 업무'로 알고 고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자신이 수행한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용인했는지' 여부, 즉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수상한 채용 과정과 높은 수당 등으로 보이스피싱 가담을 의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은 정식 직업으로 알고 성실히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배상신청인 I과 Y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채용 과정에서 대면 면접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명을 사용하며 높은 수당을 받은 점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가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대면 면접 절차를 거쳤고 회사 측이 구체적인 업무 설명과 복지 혜택을 제시하여 정상적인 회사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신분증 사본과 자신의 개인 정보를 상선에게 제공하는 등 불법성을 의심했다면 취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점, 또한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 업무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무죄 판결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도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