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B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부러 길고양이 밥 주는 곳을 찾아다니며 키우는 대형견으로 고양이를 공격하고 악성 민원을 넣는다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길고양이가 사람을 먼저 공격했을 리 없다는 취지의 다른 댓글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대형견으로 길고양이를 공격하고 악성 민원을 넣는다는 내용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비방할 목적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아 벌금 500,000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길고양이의 습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댓글은 '의견 표현'으로 보아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부분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피해자 B이 2023년 5월 2일경 시흥시 C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에 자신이 거주하는 동과 호수를 밝히며 길고양이 관련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후 포털사이트 E 카페 'F' 자유게시판에 닉네임 'G'라는 접속자가 피해자의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닉네임 'I')는 2023년 5월 16일 10시 50분경 이 게시판에 '피해자가 일부러 길고양이 밥 주는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본인이 키우는 대형견 목줄을 풀어 공격하고 악성 민원을 넣고 있는 사람'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내용이 시흥시청 공무원과 다른 E 카페 이용자의 확인을 거쳐 작성된 것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며 사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3년 5월 8일 15시 17분경 '길고양이가 먼저 공격했을 리 없고 사람이 먼저 건드렸을 것'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이 온라인에 게시한 댓글 내용이 첫째,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셋째, 댓글 중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현'을 어떻게 구분하여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024년 9월 12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 5월 16일자, 피해자가 길고양이 밥 주는 곳을 찾아다니며 대형견으로 고양이를 공격하고 악성 민원을 넣고 있다는 내용의 댓글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의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000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포함) 한편, 2023년 5월 8일자, 길고양이가 먼저 사람을 공격했을 리 없다는 취지의 댓글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댓글이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했습니다.
법원은 온라인상에서 타인에 대한 구체적인 '허위 사실 적시'를 통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며 고의의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반면, 길고양이 습성에 대한 '의견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댓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상충하는 두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