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이 온라인 게시판에 피해자가 고양이를 학대한다는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건, 비방 목적과 거짓 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 일부 댓글은 의견 표현으로 무죄
피고인은 2023년 5월 16일 포털사이트 E 카페 'F' 자유게시판에 'I'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가 고양이를 학대하는 사람이라는 거짓 사실을 적시하는 댓글을 작성·게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시흥시청 동물복지과 담당 공무원과 다른 카페 이용자의 확인을 거쳐 작성한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제시한 증거들이 댓글의 진실성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댓글을 게시한 목적이 비방에 있었다고 보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과 거짓 사실 적시에 관한 고의가 비교적 약하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000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작성한 다른 댓글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