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가 약 한 달 동안 여러 식당에서 총 13차례에 걸쳐 음식과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속여 얻어낸 혐의(상습사기)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총 679,7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으며,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4월 16일부터 약 한 달간 안산시 상록구의 'E' 식당을 포함한 여러 식당에서 총 13회에 걸쳐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제공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전혀 없어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동하여 식당 주인들을 속였습니다. 이를 통해 총 679,7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식값을 내지 않은 행위가 단순히 개별적인 사기를 넘어 '상습적인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45,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유사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한 달간 상습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는 사기 행위를 반복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액이 아주 많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형법 제351조 (상습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약 1개월 동안 13회에 걸쳐 무전취식 형태의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을 들어 사기의 습벽, 즉 '상습성'이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에 규정된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에게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범죄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묻기 위함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으므로, 이는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재물 편취'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과거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피해액 합계가 아주 많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실형 전과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 배상을 명할 수 있으며, 이 명령은 확정되면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인 B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편취금 45,000원을 지급받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식당이나 상점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금 지불 능력이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는 손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구체적인 피해 상황과 증거(예: 주문 내역,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유사한 사기 행각을 벌인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과거 전력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명령 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판결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여러 차례 반복되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단돈 4만 5천원의 편취금액에 대한 배상명령이 내려진 사례를 참고하여 어떤 금액이든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