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오랜 기간 농협 조합원으로 활동해 온 원고 A는 기존 농지 임대차 계약 만료로 인해 일시적으로 농지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농협은 원고 A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고 당연 탈퇴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새로운 농지를 확보하여 영농을 재개할 의사와 노력을 보였고, 법원은 일시적인 영농 중단은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원고 A는 2005년부터 피고 농협의 조합원이었습니다. 2023년 7월 31일, 원고가 경작하던 기존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농지 면적 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농협은 2023년 9월과 10월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2023년 10월 19일 이사회를 열어 원고가 영농을 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21일, 피고는 원고에게 정관에 따라 조합에서 당연 탈퇴되었다는 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 만료가 불가피한 일시적 영농 중단이며, 새로운 농지를 확보(2023년 9월 27일 2,651㎡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 2023년 10월 11일 강원 횡성군 1,653㎡ 농지 40,000,000원 매수)하여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원이 임대차 계약 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농지 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조합원의 농협 조합원 자격이 당연히 상실되는지 여부와 관련 법규정 및 정관이 정한 유예 기간 적용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임대차 계약 만료라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1,000㎡ 이상의 농지 경영 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 1,000㎡ 이상의 농지에서 영농을 재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농협이 주장한 당연 탈퇴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조합원 지위를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C법(농협법) 및 피고 농협의 정관에 따른 조합원 자격 요건과 당연 탈퇴 사유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조합원 자격 유지 원칙 (C법 제29조 제2항 제1호, 제3항):
일시적 영농 중단 시 자격 유예 규정 (C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피고 정관 제11조 제3항):
이사회의 재량권 한계:
농협 조합원은 농지 임대차 계약 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농지 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자격 요건을 회복하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새로운 농지를 확보하려는 의지와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을 통해 영농 재개 의사를 입증해야 합니다. 농협 실태조사 시에는 자신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영농 계획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 유예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농협의 정관과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시적 영농 중단에 대한 예외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