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해 임금피크제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이며, 연령에 따른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정년을 만 57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나, 일반직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에 따라 차별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임금피크제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년 연장과 임금 삭감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