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개발조합의 전 조합장 및 임원들이 임시총회에서 자신들을 해임하고 새로운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직무대행자 개인에 대한 신청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고, 조합에 대한 신청은 본안 소송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만족적 가처분'으로 보아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는 임시총회 소집 발의 요건, 출석 요건, 서면결의서의 진위 여부,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채권자들의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채무자 Y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P과 이사, 감사 등 기존 임원들은 2019년 재선임되어 조합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2월 17일, R과 채무자 K 등을 포함한 임시총회 발의자 공동대표들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기존 임원들을 해임하고 채무자 K을 임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해임된 기존 임원들(채권자들)은 이 결의에 중대한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그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 K 등이 이 결의에 근거하여 조합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결의의 무효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재개발조합 임원 해임 및 직무대행자 선임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직무대행자 개인에 대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만족적 가처분으로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