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가 직장 동료 B의 얼굴을 나체 영상에 합성한 영상물 10개를 회사 공용 컴퓨터에 저장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행위가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같은 회사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9월 4일부터 며칠간 회사 1층 공용 컴퓨터에 설치된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영상에 피해자 B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물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물들은 특정 폴더에 저장되었으며 별도의 암호 설정은 없었습니다. 2021년 9월 14일, 피해자는 2층 공용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파일 탐색기의 '최근에 사용한 파일'에서 숫자 또는 특정 파일명으로 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파일이 잠시 열렸다가 바로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으며, '아주 큰 아이콘' 미리보기를 통해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임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본 파일이 피고인이 저장한 영상물 자체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 USB 안에 있던 파일 등 다른 경로에서 열린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술했습니다. 회사의 공용 컴퓨터 2대는 모든 파일이 연동되어 있었고 총 5명의 직원이 근무했습니다.
피고인이 회사 공용 컴퓨터에 합성 영상물을 저장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합성 영상물을 회사 공용 컴퓨터에 저장했지만, 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 '공공연하게 전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여러 파일 속에 숨겨두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공공연한 전시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거나 그 복제물을 '전시'하거나 '상영'하거나 '배포'하거나 '판매'하거나 '임대'하거나 '제공'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시' 행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전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러한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연한 전시'라는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디지털 기기에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성적 영상물을 저장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본 판결은 '공공연한 전시'라는 특정 요건 불충족으로 무죄가 선고된 경우이므로, 저장 방식이나 다른 사람의 접근 가능성 등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내 공용 컴퓨터나 네트워크에 개인적인 부적절한 파일을 저장하는 것은 동료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정보 보안 규정 위반 및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얼굴이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성적 영상물에 합성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범죄이므로 절대 행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된 경우,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파일 경로, 파일명, 발견 경위, 컴퓨터 사용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