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에 고용된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과거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고 기준운송수입금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고정급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며, 과거의 부제소합의 또한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고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10년 7월 28일 임금협정 이후 지속적으로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도 기준운송수입금을 인상하여, 시간당 고정급의 액수가 최저임금 미달로 보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경 이전에는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에 기준운송수입금 63,000원이었으나, 2012년 5월 11일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대폭 낮추면서도 기준운송수입금은 73,000원 선을 유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화 없이 이루어진 이러한 합의로 인해 원고들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를 기초로 산정되어야 할 퇴직금의 부족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과거에 체결한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및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항변으로 맞섰습니다.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과거에 체결한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의 효력,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포함 여부, 그리고 최종적으로 미지급 최저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재산정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논점이었습니다. 회사는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항변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각 원고별 인용금액란에 기재된 돈과, 해당 금액에 대하여 2021년 10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일부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만근일수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및 선정자 J의 퇴직금 청구 등), 소송비용의 90%는 피고가, 10%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일부 선정자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만 늘려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의 적용을 피하려는 탈법행위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종전의 1일 6시간 40분 소정근로시간이 유효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서명한 부제소합의는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장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 시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2019년 1월 1일부터는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미지급 최저임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항변은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 취지를 몰각시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과 이를 반영하여 재산정된 미지급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및 퇴직금 청구와 관련된 법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시행령 제5조의3)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여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켰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합의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이루어진 경우,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합니다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본 사건의 임금협정들은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탈법행위로 보아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2. 무효인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의 대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노동조합법 제33조는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등 규범적 부분이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 종전 단체협약의 유효했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여전히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보충의견 참조). 이 사건에서는 2010년 7월 28일 임금협정 이전의 1일 6시간 40분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3. 부제소합의의 효력 부제소합의는 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포기와 같은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당사자 의사 해석 시 가급적 소극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합니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또한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래 발생할 임금이나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제시한 부제소합의는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장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되었습니다.
4.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 기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시,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임금을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을 환산해야 하는데, 이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2018년까지는 월 165.55시간, 2019년 이후로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194.51시간(2020년은 195.07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했습니다.
5.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한계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배척하려면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은 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6. 미지급 퇴직금 산정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다면,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이에 따라 미지급 최저임액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재산정되었습니다.
택시 운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 형태 변화 없이 이루어졌고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해당 합의는 최저임금법상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체결되지 않았거나 장래 발생할 임금이나 퇴직금 청구권 포기 등 강행규정을 잠탈하는 내용이라면 그 합의는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할 때, 2019년 1월 1일 이후 임금에 대해서는 월 소정근로시간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 측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 요구에 의한 것이었거나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더라도, 최저임금법과 같은 강행규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할 만큼의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미달 임금이 확인되면 퇴직금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계속 근로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