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퇴직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정관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정관의 유효성을 문제 삼으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매달 5,700,000원의 급여를 받았으며, 퇴직금 지급률은 매 1년에 대해 500%로 정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의 정관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정관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1인 주주인 D의 의사에 따라 변경된 정관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 당시 유효한 정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2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