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피고 주식회사 C가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피고 D가 해당 공사현장의 형틀목공 부분을 하도급 받아 원고들을 고용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D에게 고용되어 형틀목수로 일했으나, 미지급 임금이 발생하자 이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는 직상 수급인으로서, 피고 D는 하수급인으로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C와 피고 D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