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에 넘어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8,720만 원의 피해금을 현금으로 수거하고,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완납확인증 및 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일부 압수물을 몰수하였으며,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로 피고인을 유인하여 현금 수거 제안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도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2021고단4781 사건』
『2022고단1118 사건』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지정된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총 7,420만 원(개별 사건 편취금액 총합은 8,720만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및 위조 사문서 행사책으로서 범죄에 가담한 정도와 그에 따른 형사책임의 범위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위조된 대출완납확인증 또는 증명서를 교부한 행위가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는지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2고단1118 사건의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6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범행 이익 실현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고 위조된 금융기관 문서를 사용하였으며 피해금액이 총 8,720만 원으로 적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가담 인식이 아주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소액이고 이를 경찰에 임의 제출한 점, 자수하였고 초범(동종 전과 없음)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