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마스크 제조 설비 2대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설비 인수 후 하자가 있다며 인수를 거부하고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남은 잔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도급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고, 원고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어 제작을 완료했으므로 피고의 하자 주장 및 계약 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잔금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의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20년 8월 25일 피고 주식회사 B와 마스크 제조설비 2대(대금 3억 8,500만 원)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피고는 계약금으로 3억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가 2020년 9월 중순경 설비를 완성하여 인도하려 했으나, 피고는 설비에 하자가 있다며 인수를 거부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10월 23일, 설비 검수 결과 융착 강도 저하, 귀 끈 융착 불량, 마스크 전면 로고 융착 부분 주름 발생, 생산량 미달(분당 50매 이하), 불량률 30% 이상 등의 하자를 주장하며 10월 29일 최종 검수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 30일, 피고는 최종 검수에서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금 3억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잔금 5,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고, 피고는 계약금 3억 3천만 원 반환 및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4억 9,420만 8천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서로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제조 설비에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었는지, 피고의 계약 해제 통보가 적법한지, 원고가 잔금 5,500만 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지, 피고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 3억 3천만 원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지, 피고가 주장하는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마스크 제조 설비가 피고가 원하는 특정 디자인에 맞게 여러 차례 변경 요청이 있었고, 원단이나 디자인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설비 자체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비가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성능과 생산 속도를 충족하고 있으며,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어 제작이 완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하자 주장과 이를 근거로 한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잔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의 계약금 반환 및 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