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와 B는 안산시 단원구 E건물 상가 관리인 D의 업무에 불만을 품고, D을 배제한 채 임의로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관리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이후 B의 회사 H(주)를 관리업체로 선정하고, D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I 관리단' 명의의 위조 안내문 2부를 게시했습니다. 또한, D이 관리하던 밸브실, 전기계량실, 관리실, 변전실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거나 도어락을 뜯어내고 새로운 자물쇠와 도어락을 설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며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안산시 단원구 E건물에서 발생한 상가 관리권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기존 관리인 D은 2014년부터 I 관리단 회장으로서 건물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와 B는 D이 건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3월 4일 시행된 관리인 선출 투표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D에게 총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D을 배제한 채 2020년 3월 24일 임의로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I 관리단 임원을 선출하고, B이 대표로 있는 H(주)를 관리업체로 선정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D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H(주) 직원 K와 공모하여 'I 관리단' 명의의 총회 결과 안내문과 관리업체 변경 안내문 2부를 위조하여 건물 곳곳에 게시했습니다. 또한, D이 관리하던 밸브실 및 전기계량실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잘라내고, 관리실 및 변전실의 도어락을 드라이버로 뜯어낸 후 새로운 자물쇠와 도어락을 설치하여 D이 건물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방해했습니다. D은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 관리인 D의 건물 관리 업무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들이 D을 배제하고 개최한 총회 및 선출한 관리인 선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I 관리단' 명의 안내문 작성 및 게시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밸브실, 전기계량실, 관리실, 변전실의 자물쇠 및 도어락을 손괴하고 교체한 행위가 재물손괴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주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D의 건물 관리 업무가 2014년부터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D의 관리인 선임 과정이나 업무 수행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2020년 3월 24일 개최한 관리단 총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집 절차(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 소집 요구, 소집 통지 등)를 준수하지 않았고, 위임장의 진정성립 여부도 불확실하여 적법하게 개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을 충분히 알면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업무방해 및 사문서위조 등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재물손괴, 업무방해의 죄책이 모두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리단의 법인격 없는 사단): 이 조항은 집합건물에 대해 관리단이 설립될 수 있음을 규정하며, 관리단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그 업무 활동이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및 제4항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 관리단 집회는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관리인이 소집 통지를 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함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개최한 총회는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및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며, 이를 실제로 사용하는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들이 'I 관리단' 명의로 안내문을 임의로 작성하고 건물에 게시한 행위가 이 두 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피고인들이 밸브실, 전기계량실 등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도어락을 뜯어낸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D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자물쇠 교체 등 물리력을 사용한 것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와 H(주) 직원 K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업무' 보호 범위에 대한 법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며,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다면, 업무 개시나 수행 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 한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D의 관리 업무가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이나 대표자 선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관리단 집회 소집 및 의결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관리규약에 정해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소집 통지, 의결정족수 확보, 위임장의 진정성 확인(신분증 사본 첨부 등) 등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적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기존 관리인의 업무 방식이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임의로 문서를 위조하거나, 물리력을 동원하여 시설물을 손괴하고,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반사회성을 띠지 않는 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존 관리 업무에 대한 적법성 다툼이 있더라도 함부로 업무 방해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관리인 자격이나 관리단의 대표성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 등 적법한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다섯째, 분쟁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이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기보다, 관련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