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주방용품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A와 구리 사업 담당자 B이 공모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약 135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71장을 발급받거나 발급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영리 목적으로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14억 원(징역형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16억 원(징역형 집행유예 3년), 주식회사 C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C는 2016년 6월경 피고인 B을 영입하여 폐동 매매업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B은 F이라는 신생 업체의 설립 자금 중 2억 원 상당을 지원하고 폐동 거래 전반을 관리하며 F을 통해 폐동을 매입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실제 폐동은 F에서 고물상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된 후 주식회사 C를 거치지 않고 주식회사 C의 최종 매출처(U, V, W, X, Y)로 직접 운송되었습니다. 주식회사 C는 이러한 직납 거래에서 폐동의 계량이나 운송 등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매출처에서 최종 계량이 확정된 후에야 F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식회사 C는 6개월 동안 약 136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약 9천만 원의 영업이익을 얻었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매월 보고를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OTP 등을 제공하는 등 이 모든 과정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거래가 실질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허위 거래라고 보아 피고인들을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C와 F 사이의 폐동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허위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A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400,000,000원에 처하고, 징역형에 대하여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600,000,000원에 처하고, 징역형에 대하여 3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는 벌금 30,000,000원에 처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약 135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71장을 발급받거나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과 B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지만, 거액의 벌금형과 가납명령을 부과하여 법인의 대표 및 실무자의 책임을 엄중히 물었습니다. 주식회사 C 역시 법인으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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