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로 인해 퇴직급여가 감액된 것에 대해 위헌이라며 피고에게 미지급된 퇴직급여를 지급하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B대학교 국제통상과 교수로 근무하다가 아파트 관리업무 비리 의혹으로 주민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감금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당연퇴직되었습니다.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원고의 퇴직급여와 수당의 절반만을 지급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원의 업무는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며,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은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퇴직급여 감액 규정은 교원의 범죄 예방과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