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14세 청소년 피해자 B에게 전자담배와 담배 6갑, 라이터를 제공하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11월 5일 오후 6시 30분경 화성시의 한 건물 옥상에서 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된 14세 청소년 피해자 B에게 전자담배와 담배 6갑, 라이터를 주면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행위로 판단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성을 사는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와 적절한 양형 및 부과될 수 있는 추가 명령(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에 대한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취업제한 및 수강명령은 부과되었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유지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매수 등): 이 사건의 핵심 법조항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유인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14세의 청소년에게 담배를 주고 성기를 만지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여러 유리한 정상(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는 것)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그 모친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그리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의 감경 사유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전과 없는 점 등이 다시 한번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수강명령 등):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이 명령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 성범죄자로부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직업 분야(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이들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주거지 관할 경찰서 등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 관리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명령은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지만, 예외적으로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이 고려되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청소년과의 온라인 만남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성적인 만남을 유도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대가를 제공하거나 유인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히 처벌됩니다. 대가는 금전 외에 담배, 전자담배, 선물 등 유·무형의 모든 형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일정 기간 특정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