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 인사
피고인이 15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고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한 사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엄벌 탄원으로 징역형 선고
피고인은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15세 피해자 B에게 술을 제공하고 성적 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소주와 맥주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고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으나,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등을 종합하여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22년 6개월의 법률상 처단형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취업제한명령 등이 부과되었습니다. 한편,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건아 변호사
법무법인정직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22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22
전체 사건 161
성폭행/강제추행 4
미성년 대상 성범죄 1
성매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