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군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후, 허가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허가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내에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미국 대학에 진학하여 국외 체류신고를 해오다가 이를 해태한 채 약 14년 이상 미국에서 체류하며 가정을 꾸렸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병역의무의 중요성과 피고인의 반성 태도, 가족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서면을 작성하고, 직접 재판에 출석합니다.”
“제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서면을 작성하고, 직접 재판에 출석합니다.”
유학 등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해외에 체류하다가 본의 아니게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못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중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영주권 프로세스에 있으면 중간에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면 영주권 신청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어쩔 수 없이 병역법을 위반하고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 채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을 저는 많이 수행하였고 대부분 한국 입국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하고 다시 삶의 터전인 해외로 출국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미국에서 영주권 발급을 기다리다 귀국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병역의무는 없는 상황에서 귀국하여 형사처벌을 받고 무사히 출국한 사례입니다. 저는 유학생, 영주권, 시민권자들의 병역법 관련 상담 및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