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군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씨는 2009년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15일 전까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허가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귀국하지 않아 구 병역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약 14년 이상 미국에 체류하며 가정을 꾸려온 A씨는 결국 귀국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고,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씨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타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15일 전까지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허가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약 14년 이상 미국에 체류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지냈고, 결국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지키지 않고 장기간 국외에 체류한 경우 병역법 위반의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 특히 오랜 기간 해외 체류 후 자진 귀국한 경우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인 A씨는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으로 병역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이 조항은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처럼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거나 정당한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70조 제3항: 이 조항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명시합니다.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기간 연장 또는 국외여행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며,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피고인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하게 된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조항은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유리한 정상들을 재판부가 참작하여 형을 바로 집행하는 대신 유예해 준 것입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기간 연장 또는 새로운 국외여행 허가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연장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허가가 종료되었다면, 허가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귀국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병역 관련 법규를 잊거나 간과하기 쉬우므로 병무청의 안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본인의 병역 의무 상태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병역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의 선처 탄원 등은 추후 재판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서면을 작성하고, 직접 재판에 출석합니다.”
“제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서면을 작성하고, 직접 재판에 출석합니다.”
유학 등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해외에 체류하다가 본의 아니게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못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중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영주권 프로세스에 있으면 중간에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면 영주권 신청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어쩔 수 없이 병역법을 위반하고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 채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을 저는 많이 수행하였고 대부분 한국 입국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하고 다시 삶의 터전인 해외로 출국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미국에서 영주권 발급을 기다리다 귀국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병역의무는 없는 상황에서 귀국하여 형사처벌을 받고 무사히 출국한 사례입니다. 저는 유학생, 영주권, 시민권자들의 병역법 관련 상담 및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