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군법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사람과 그 사유가 소멸된 사람이 거주지의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대 대장에게 하는 신고(「민방위기본법」 제20조제1항 단서)
소속 민방위 대원 중 퇴직하거나 해당 직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사람이 있는 경우 직장 민방위 대장이 읍·면·동장에게 하는 신고(「민방위기본법」 제20조제2항)
직장 민방위대 편성·해체·이전 또는 명의를 변경한 때에 직장 민방위 대장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신고(「민방위기본법」 제20조제4항)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속한 직장의 장이 그 소속원이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 그 소속원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하는 신고(「민방위기본법」 제20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