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자신이 운영하는 'E병원'의 명칭을 피고 B가 자신의 병원 'E병원 송도점(C의원)'에서 사용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라며 명칭 사용 금지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E병원의 영업권을 포괄적으로 양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피고에게 E병원의 영업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명칭 사용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7년 1월, 원고 A와 H은 F로부터 'E병원'의 영업권과 자산 등을 21억 2,500만 원에 양수하고, F와 L로부터 병원 건물을 임차했습니다. 이후 H은 동업을 탈퇴하고 원고가 단독으로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2018년 8월, F와 L는 E병원 건물의 소유권을 아들 G에게 넘겼고, 원고는 G과 구두로 임대료를 증액하여 지급했습니다. 2019년 5월 15일, 원고는 G과 보증금 5억 원, 월 차임 3억 원으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원고는 2017년의 포괄양수도 계약이 세무서 제출용이며 실제로는 3년간의 영업권 대여 계약임을 인정하고, 계약 만료 시 부동산을 무상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튿날인 2019년 5월 16일, 피고 B에게 2022년 5월 31일까지 E병원의 51% 지분을 1억 원에, 2024년 5월 31일까지 나머지 49% 지분을 1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도 서명·날인했습니다. 피고 B는 G의 전 부인으로, G과 2019년 4월에 이혼했습니다. 이후 G은 E병원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했고, 원고는 G의 기망으로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여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2021년과 2022년에 원고에게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에 따라 E병원의 지분 양도를 요구했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자, 2022년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소송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C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E병원과 혼동하게 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명칭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F로부터 'E병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병원 표장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 자격을 갖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에게 'E병원'의 영업권을 양도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양도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원고가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C의원' 표장 사용 금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E병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E병원의 지분을 양도하기로 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는 E병원을 피고에게 넘겨줄 의무를 부담하는 자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E병원 표장에 대한 소유권이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자가 아니므로, 피고에게 'C의원'이라는 표장 사용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의무를 가진 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