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의 하도급 용역계약을 통해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했으나, 피고 B는 원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전부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용역대금 미지급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계약상 '협의조항'이 있었음에도 조정 불성립으로 협의가 불가능해진 시점에 피고 B의 지급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D와 진천군 물류창고 신축공사 설계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 중 교통성 검토 및 교통영향평가 부분은 A에게 하도급으로 재위임되었습니다. A는 용역을 완료하고 건축허가도 마무리되었으나 B는 원발주처 D로부터 설계용역 대금을 전부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A에게 용역대금 지급을 유예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A는 미지급된 용역대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서상 '원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용역대금 지급일을 협의로 조정한다'는 조항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가 원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하도급 용역대금 지급이 유예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상 '협의조항'의 해석에 따라 용역대금 지급기일이 언제 도래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중 2,960만 원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나머지 7,040만 원에 대해서는 2024년 6월 5일부터 판결선고일인 2024년 8월 27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상 대금 지급 시기가 원발주처의 대금 수령과 연동된 '협의조항'의 해석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용역을 완료한 경우 피고는 원칙적으로 용역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가 원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금액에 상응하는 원고의 용역대금 지급기일에 대해 상호 협의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협의조항'에 따라 지급기일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회통념상 협의가 불가능해진 때에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조정 불성립으로 협의가 불가능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나머지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미지급된 용역대금에 대해서는 상법에 따른 연 6%의 이자율과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되어 지연손해금이 계산되었습니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원발주처의 대금 지급 상황과 하도급 대금 지급을 연동시키는 조항(이른바 '페이백 조항' 또는 '백투백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하도급 업체의 대금 회수 시기를 불확실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다음 사항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원발주처의 지급 지연 또는 불능 시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의 발생 시기나 면제 여부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둘째, '협의조항'과 같이 지급 시기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협의가 불성립하거나 지연될 때의 대금 지급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셋째, 용역 완료 후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므로, 본인의 용역 완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넷째, 대금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과 이자율(예: 상법상 이자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자율)을 미리 확인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